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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정주행 기록 2024. 10. 30. 17:54

목차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일이지만, 그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위반이 가장 흔하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운전 중 자주 발생하는 10가지 위반사항을 살펴보고, 각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정의

    • 과태료 :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며, 법원에 가는 절차없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부과합니다. (예 :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등)
    • 범칙금 :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즉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법원에 가기 전에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 :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 벌점 :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에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특정 위반에 대해 부과되며, 일정 점수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음주 운전, 과속 등)

     

    2. 주요 위반사항 10가지

    항목 과태료 범칙금 벌점(일반/보호구역)
    신호위반 6만원~12만원 6만원~7만원 15점 / 20점
    중앙선 침범 4만원~9만원 6만원~7만원 15점 / 20점
    음주운전 10만원~50만원 60만원~100만원 10점 / 20점
    과속 3만원~13만원 6만원~100만원 1점~12점 / 2점~15점
    불법 주정차 4만원~20만원 4만원~10만 없음
    안전띠 미착용 3만원 3만원 없음
    신호 무시* 6만원~7만원 6만원~7만원 3점
    교차로 통행 위반 6만원~8만원 5만원~6만원 15점 / 20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6만원~8만원 5만원~6만원 15점 / 20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6만원~8만원 5만원~6만원 15점 / 20점

    *신호위반 :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

    *신호무시 :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

    교통 단속

     

    3. 두 가지 이상 위반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록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가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4. 그 외 위반사항

    더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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